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즉각적이고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ㆍ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해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돼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