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도 지난 2010년 3월부터 9월사이 실직한 것처럼 허위 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많게는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상당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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