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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첫 공판서 내란 음모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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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공판 피고인 진술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며 "사건 출발이자 종착점인 5월 12일 강연은 진보당 경기도당의 요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이 남침했을 때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 공소요지인데 북의 남침이 아닌 미국의 북침을 우려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수사는 전제부터 틀렸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강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를 향해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령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지령을 받아 수행한 것처럼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탈북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방청객 3명이 "이석기 살려두면 나라 망합니다", "북에서 지령받은 것이다" 등 허락받지 않은 발언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해 재판부에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은 "이번 수사의 본질은 불법 대선개입을 덮기 위한 조작", "진실을 가리면서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것", "감청, 미행 등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장해 사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며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문건 중 ‘주체의 수령론’이란 문건에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한편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등에 대한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RO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공판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에 따라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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