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원 "규모 무시한 법안, 대기업 봐주기" 개정안 재발의...정부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려
현행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면세점을 점포 수 기준으로 규제하는데 특정 기업의 면세점이 전체 면세점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 1월 관세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조항이 추가됐고, 지난 8월에는 시행령과 규칙도 바뀌었다.
현재 관세법 시행령은 실제로 중소·중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면세점 매출의 편차가 큰데 똑같이 점포 수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올 9월까지 면세점 매출을 비교해 보면 호텔신라의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5억6385억달러이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울산의 진산면세점 매출은 35만달러 수준에 그친다. 매출 기준으로 1611배가 차이나지만 점포 수는 각각 1개로 계산된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7일 원안대로 재벌 면세점을 '면적 기준'으로 규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안을 통해 대기업 면세점의 비중을 전체 면적의 50% 미만으로 제한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홍 의원실은 "정부 법안은 인천공항의 면세점이나 지방공항의 면세점이나 모두 한 개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 면제점을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홍 의원의 법안은 기존 면세점 사업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시각이다. 법이 통과돼 시행되기 이전에 중소·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면세점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면세점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35개 면세점의 매출은 45억9992만달러(약 4조9000억원)로 내국인의 매출은 그 가운데 38%, 17억5323억달러 수준이고, 외국인이 62%, 28억4669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 56억784만달러(약 5조98090억원) 중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매출 비중은 각각 42%, 58%로 외국인의 비중이 더 많았다. 기존 업체들의 매장을 줄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쓰는 돈도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나라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