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여당 국회의원 TF 오늘 회동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선박금융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내 발의될 전망이다.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산업은행에 흡수하기로 한 정부안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지역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유기준, 이진복)로 구성된 '정금공 부산이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한다. 이날 모임은 지난달 8일 TF가 결성된 이후 처음이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ㆍ기장갑)은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누가 어떤 내용을 담아 법안을 만들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법안 발의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TF가 구상하고 있는 법안은 크게 2가지다. 정책금융공사법을 개정하거나 선박금융공사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정금공법을 개정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정금공이 산은에 흡수될 경우 별도의 선박금융공사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TF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정훈 의원(남구 갑ㆍ정무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해양금융공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금공법을 개정한다면 소재지와 사업영역을 고칠 방침이다. 현재 정금공법 1장3조에는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돼 있는데 이를 부산광역시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또 4장 21조에 언급된 사업영역에는 '선박금융'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금공법에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중소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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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TF가 제출하는 법안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 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정금공과 산은의 통합이 담긴 '산업은행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제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금공의 부산 이전만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정부안이 국회에 오면 한꺼번에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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