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으나, 특히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82.8%)이 대기업(81.1%)보다 높았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설비투자 등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산출 대비 평균 19.2%의 생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생산 차질은 중소기업이 20.1%로 대기업(1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은 5~99인 사업장(20.6%)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많은 기업들이 보전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25.5%에 달하는 기업이 보전수단보다는 우선 생산량 조절로 대응하겠다고 답해 일정 부분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28.7%)'으로 조사됐다. 그 외의 애로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을, 대기업은 유연화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많이 지적했다.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등에 대해 조사대상 중 44.3%만이 알고 있었으며,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도 7.4%에 불과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중소기업은 지금도 심각한 인력난이 더욱 심해져 고용창출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규모별 단계적 도입도 중소협력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은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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