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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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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8ㆍ28대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개인가입자 비중이 2.5%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한 달여간 보증서 발급대상 중 개인가입자는 79가구, 51억원(25일 기준)으로 전체 보증금액 2029억원의 단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5일 현재 총 1046가구에 2039억원에 달하는 보증가입 실적을 기록했으며, 주로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4일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1433건, 모기지보증이 723건으로 전월세대책 관련 상품 합계가 1400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812가구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127가구가 '영종 한양수자인', 28가구가 '파주 한양수자인' 등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이처럼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임대인)의 경우에만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9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보증가입요건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경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25일 기준 총 51명에 불과한 것은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80%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가입기회를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깡통주택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9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가입이 '그림의 떡'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주요 소비자 민원내용은 ▲보증한도 확대 ▲보증신청시기 확대 ▲보증료 분납허용 ▲일부보증 허용 ▲보증가입 신청시 임대인 동의요건 삭제 등이다.

이 의원은"시행 한 달이 넘었고 일부 제도개선도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 이라며 "대한주택보증이 적극적인 제도개선노력을 통해 깡통전세 세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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