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3일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절차가 일부 미흡해 시청자 불편이 초래된다는 판단 아래 계약내용을 더 확실하게 고지하고 해지신청 창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말부터 6월까지 대전, 창원 등 5개 권역에서 케이블TV사업자의 단체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케이블TV사업자와 관리사무소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계약 특성상, 입주민 같은 단체 가입자들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 합산 청구)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해지신청도 관리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어, 시청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케이블TV사업자가 개별세대로부터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과금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단체계약을 원하지 않는 개별세대가 각자 선택에 의해 단체계약 서비스 해지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가입절차·상품명·요금·위약금·해지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사업자가 약관에 반영하도록 미래부 등과 협의해 연말까지 약관 변경신고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단체계약과 관련한 요금 분쟁 등을 해소하고 단체계약에 가입한 개별세대의 방송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시청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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