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26일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판결함에 따라 김 회장의 글로벌 경영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이 당장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2심의 배임판단을 위법하다고 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한화 그룹이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김 회장 경영 공백으로 '글로벌 한화'전략 추진에 지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김 회장 구속 이후 한화는 김연배 부회장 등 그룹 원로급 인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로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바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속집행정지를 3차례 연속 연장해야 했던 김 회장의 건강 상태와 따가운 여론을 고려해 볼때 당장 일선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16일 1심 판결직후 법정구속됐지만 신병 치료를 위해 올해 1월8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계 일각에서는 한화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을 중심으로 한 3세 경영 체제로 조기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나이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만큼 많은 것도 아니어서 건강 회복 후 경영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김 실장이 태양광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어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을 맡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화 그룹은 그간 김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망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화 관계자는 "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기 때문에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판결을 기다렸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도 내놓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는 부실에 빠진 위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지급보증과 자금지원 등을 지시해 그룹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은 ▲계열사 한유통, 웰롭과 관련된 2500억원대 업무상 배임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 15억여원 포탈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1억여원대 업무상 배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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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화 측은 김 회장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뒤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입증에 주력해 왔다. 회사 측은 혐의 내용이 다양하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도 있어 일부는 파기환송이 내려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해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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