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벗어날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벗어나게 됐다. 그룹내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이번 패션사업 양수로 얻는 또다른 부수입이다.
지난해까지 에버랜드는 과세 대상이었다. 에버랜드 작년 매출액은 3조30억원으로 이 가운데 계열사 단체급식 등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금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약 46%에 달해 과세 대상에 해당했다. 정부는 총수 일가 지분이 3%를 넘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제일모직 패션부문의 대부분 매출은 의류대리점 등 외부거래가 차지하고 있어 합병 이후 전체 내부거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 에버랜드가 내부거래 비중을 대폭 늘렸거나 패션부문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등 변수는 남아있다.
특히 내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공제 비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3남매는 올해보다 많이 부과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반면 에버랜드와 3남매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에 해당,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상장사 20%, 비상장사 30%로 마련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비상장사인 에버랜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각각 8.37%씩 갖고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수혜기업과 총수일가에 각각 관련 매출액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에버랜드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부당 내부거래로 고발될 경우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패션사업부가 에버랜드로 합쳐지더라 총수일가 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내부 산정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은 30% 초반대로 증여세 수십억원의 세금 때문에 2조원 규모의 패션사업부를 양수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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