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상장규정을 손본다. ‘싱가포르거래소 상장기업은 싱가포르에서 주총을 열어야 할 것’, ‘투표를 통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같은 대책을 상장규정에 명문화하는 강수를 뒀다.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주주의 주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상장규정을 도입했다.
불가피하게 싱가포르 밖에서 주주총회가 열릴 때는 웹캐스트를 통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진행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두번째는 주주총회 안건 표결에 있어 ‘거수’가 아닌 ‘투표’ 방식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투표를 통해 표결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돼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는 이사회 의장 또는 주주 요청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오는 2015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싱가포르 거래소 관계자는 “주주총회는 한 기업의 주주가 이사회와 경영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 주주총회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면서 “협의문도 공표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장규정”이라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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