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거래소, 주총 걸림돌 손본다

(사진출처: 블룸버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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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상장규정을 손본다. ‘싱가포르거래소 상장기업은 싱가포르에서 주총을 열어야 할 것’, ‘투표를 통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같은 대책을 상장규정에 명문화하는 강수를 뒀다.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주주의 주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상장규정을 도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SGX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반드시 싱가포르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SGX 관계자는 “상장사가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이같은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싱가포르 밖에서 주주총회가 열릴 때는 웹캐스트를 통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진행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두번째는 주주총회 안건 표결에 있어 ‘거수’가 아닌 ‘투표’ 방식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투표를 통해 표결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돼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는 이사회 의장 또는 주주 요청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오는 2015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난 여론도 있다. 깐깐해진 주주총회 규정 때문에 기업에 비용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11년 관련 내용이 담긴 협의문이 발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거래소 관계자는 “주주총회는 한 기업의 주주가 이사회와 경영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 주주총회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면서 “협의문도 공표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장규정”이라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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