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기가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함에도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 정산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해 ▲KT와 LG유플러스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의 변경 ▲이통3사에 금지행위 중지 ▲이통3사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여부를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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