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116억원 과징금 쟁점
넥슨-공정위, 최종 변론서 공방 지속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아이템(큐브) 확률 논란에 따른 116억원 규모 과징금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넥슨은 과징금이 소급 규제인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한 타당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넥슨 "규제 소급 적용" vs 공정위 "소비자 기망"…7월 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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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정위 제재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당시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며 "해당 처분은 개정 게임산업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2024년 1월 게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11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사후 강화된 법을 적용해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공개정보제도'는 2024년 3월 시행됐다.


넥슨은 또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가까운데 공정위가 '작위'와 동등하게 평가했다며, 소비자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넥슨 측은 "최초 확률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기망이라고 보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실제 확률을 몰라서 오인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소비자 기망 행위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확률 변경 사실을 은폐해야 한다는 취지의 넥슨 내부 자료와 이용자 민원 대응 정황을 들어 "아이템 확률 조정 사실을 회사가 몰라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처분 시효와 관련해선 "확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큐브가 계속 판매된 만큼 이용자의 오인 상태와 기망 행위도 지속됐다"며 "넥슨은 큐브 아이템을 통해 5370억이라는 매출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넥슨이 추후 일부 보상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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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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