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도 열람절차 필요한 자료, 정보공개 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공공기관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3)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2007년 3월 국세청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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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과 2심은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정보까지가 정보공개 대상의 범주”라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별도의 과정으로 정보를 추출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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