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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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다이슨의 고유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외신 및 가전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최근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조종(steering) 기술을 따라했다며 영국 법원에 제소했다.
다이슨이 특허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청소기가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며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다이슨은 자신들이 2009년 특허권을 취득한 이 기술을 삼성전자가 모션싱크로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모션싱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라며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이슨은 이번 특허 소송에서 배상금이나 수수료, 판매금지 등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아 소송의 목적이 경쟁사 제품 깎아내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다이슨은 2008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소기 특허 침해 소송을 내 2009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가 다이슨에 59만파운드(당시 환율로 약 1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이슨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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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도 청소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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