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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 기준 확정.. 내년 10월부터 월 1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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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급여 개편방안 확정.. 4인기준 월 소득 165만원 이하 가구 대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주택 바우처 기준이 확정됐다. 4인 기준 월 소득 165만원 이하 가구에 매달 11만원의 주거급여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거 유형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해 준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중 이 같은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는 주거급여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된다. 바우처 혜택을 받는 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을 현금급여 기준선으로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는 가구는 24만가구가 늘어난 약 97만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33%(4인가구 127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급해 왔다.

지원수준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대폭 현실화된다. 그간 소득 및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기준임대료 및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질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50%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매월 임차료 20만원을 내는 A씨(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17만원) 전액을 지급받는다. 또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데 이때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37만8000원)을 뺀 금액의 50%(6만1000원)로서 10만9000원을 지급받는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급지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되는데, 10만~34만원 수준이다.

또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된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한다. 특히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주택개량은 강화하고 현금지원은 가급적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수준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보전하는 이행기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행기대책은 임대료 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이 그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개편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보조는 내년 10월부터,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오는 2015년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관계법령 정비(주택법 개정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등을 마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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