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로운 사업 위해 채권이자 등 포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존폐 기로에 있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유통센터(사업명 파이시티) 개발 사업의 채권자인 현대백화점 이 9일 채권이자 포기 등 3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채권이자는 190억원(공익채권)이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20억(회생채권)인데 이 둘을 포기할 경우 이 회사는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공익채권)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백화점의 이 같은 조치는 파이시티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STS개발, 공익채권자가 일정 부분씩 양보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의 구체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4년 시작된 파이시티 사업은 인허가 지연과 비리 등의 문제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난항을 겪다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채권은행단(대주단)이 사업권을 포함한 파이시티 법인을 매각하기로 하고 입찰을 통해 STS개발(매입 추진 업체)과 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STS컨소시엄을 매수업체로 선정했지만, 채권 회수금액이 너무 적다며 채권은행단이 다시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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