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9월부터 영세가맹점 기준(연 매출 2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이 단계적 조정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연 매출 2억원을 넘겨 영세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올려야 하지만, 경기침체와 문턱효과를 고려해 우대수수료율을 6개월간 유예한 후, 1년6개월에 걸쳐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1.5%의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가맹점의 매출이 늘어나 2.3%의 수수료율을 내야 하는 경우, 최초 6개월간은 우대 수수료율 1.5%를 그대로 적용받고 1년6개월간은 1.7%, 1.9%, 2.1% 2.3%로 4단계에 걸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간 중에 이 가맹점의 매출이 다시 연 2억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다시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업계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한다.


여신협회는 이번 조치로 약 21만 가맹점(최초 6개월 유예 적용 12만, 단계적 조정 9만 사업자)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한 번에 수수료율을 인상했을 경우와 비교한다면 연간 약 945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단계적 인상을 적용받는 21만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175만2000 사업자)을 포함하면 일반수수료율 적용 대비 경감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8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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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는 "향후에도 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맹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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