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최고 300% 허용 추진
이노근의원 법개정안 발의.. 서울 강남·노원구 일대 재건축사업에 '호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와 상관 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때 용적률을 최고 상한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강남·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이 유리해 용적률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국토위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북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법은 빌라나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집중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용적률 상한은 부산·인천·울산이 300%, 대구·대전는 280%, 서울 250%다. 시·도 등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상한선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특히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법안이 개정되면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등지의 재건축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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