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최고 300% 허용 추진

이노근의원 법개정안 발의.. 서울 강남·노원구 일대 재건축사업에 '호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와 상관 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때 용적률을 최고 상한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강남·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이 유리해 용적률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국토위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북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법은 빌라나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집중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용적률 상한은 부산·인천·울산이 300%, 대구·대전는 280%, 서울 250%다. 시·도 등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상한선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이노근 의원은 "특히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법안이 개정되면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등지의 재건축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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