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박숙이(91) 할머니 등 외부 거주 피해자 2명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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