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김연경 측이 한국배구연맹(KOVO)과 대한배구협회(KVA)의 결정에 반박하며 흥국생명과의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연경의 소속사인 ㈜인스포코리아는 2일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 페네르바체와 계약기간 중인 김연경이 페네르바체 구단 동의 없이 흥국생명과 계약하는 건 이중계약의 소지가 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김연경에게 있고, 섣부른 합의는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해석상의 차이를 빚고 있는 'Club of orgin'에 대한 배구협회의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연경 측은 지난해 9월 합의문에 명시된 이 문구가 원 소속구단으로 표기돼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란 국제배구연맹(FIVB)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배구협회는 "지난해 합의문 내용 1항에 '김연경 선수는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맞섰다.
인스포코리아는 "이번 사태는 김연경이 선의로 맺은 임시 합의서를 배구협회와 흥국생명에서 왜곡 번역하고 FIVB에 제출해 발생한 결과"라며 "KOVO 규정상 '원 소속구단'과 FIVB의 'Club of Origin'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해 마치 김연경이 흥국생명을 'Club of Origin'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임의탈퇴 공시 처분을 내린 KOVO 상벌위원회의 조치 역시 해외 이적과는 별개란 주장이다. 인스포코리아는 "FIVB 규정에 따르면 국제이적시 각국 연맹이 아닌 배구협회만이 당사자로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며 "FA를 포함한 KOVO 규정은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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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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