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10만4737가구(3월 기준)가 이에 속한다.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인터넷(OK주민서비스)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월 1만500원 한도)감면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월 중 주민센터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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