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하기로 17일 방침을 정했다.


악성중피종은 주로 흉막이나 복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석면에 의한 발병률이 80~90%인 대표적 질병이다. 원발성 폐암은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한다.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경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는다.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관리로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정보소외계층인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 구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지난 2011년에 도입됐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실시한 이후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580명이 구제돼 81.7%의 인정률을 보인 반면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79명이 구제됐고 49.1%의 인정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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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잠재적 석면피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4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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