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작업은 공짜로 하라구요?" 건설사 속앓이
건설산업硏, 발주자-시공자 분쟁에 '파트너링'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주자의 잦은 요구로 시공사의 추가 인력과 장비 투입이 뒤따르며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건설 기능인이 작업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A건설사는 발주기관의 지시로 건설공사의 부차적인 작업을 시행했다.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 공사비였다. 발주처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다할 얘기가 없었다. 이에 이 건설사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며 발주자와 시공자는 끊임없이 협력하면서도 갈등관계를 이루기 마련이다. 제조업과 달리 변화무쌍한 자연환경 속에서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들여 생산해 내야 하는 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1~4공구 연장구간의 경우도 공사기간이 연장되며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과 팀워크 등 '파트너링'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파트너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공공과 민간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파트너링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파트너링 원칙, 파트너링 목적, 파트너링팀의 구성 및 문제해결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파트너링 가이드라인 시안도 제시했다.
파트너링은 시공자 선정 이후 발주자를 포함한 공사참여자들이 공정성, 협력, 팀워크, 공동 문제 해결, 현장에서의 신속한 이견 해소 등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가치)에 준거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1988년 육군 공병단이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적대적 관계로 인한 공사 중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파트너링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파트너링 방식을 상당수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가 2006년 '건설공사 혁신 방안' 일환으로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용됐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났다.
이번에 제시된 파트너링 가이드라인은 미국 방식을 따랐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중심이 돼 파트너링을 형성, 공사를 관리(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파트너링을 의무화하거나 'SOC 유형' 공기업의 발주공사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파트너링을 시행하게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파트너링 방식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전통적인 계약체계를 벗어나 계약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파트너링 방식은 전통적인 계약체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도급자가 불공정하게 취급받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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