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동·층·호 없는 건물에도 동·층·호 부여"
이에 따라 해당건물 거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완료하면 공동주택과 같이 각종 우편물, 고지서 등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로,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주민등록 등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 원룸, 상가 사무실 등이 해당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다가구주택이 많이 건축돼 거주자가 우편물 등 수취에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시행중인 상세주소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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