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서부사무소 “자연훼손·불법취사·흡연 등 강력 대처”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여름성수기 탐방객 집중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사무소는 7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흑산도·홍도·조도·우이도 등 공원 내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식물 및 몽돌 채취 등 자연자원 훼손행위와 흡연, 출입금지 위반,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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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해변 및 섬 지역의 야생식물과 몽돌 등 자연자원 밀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흡연 때는 과태료 10만원(중복 적발 시 최대 30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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