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잡물은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에서도 퇴비화가 안되는 뼈, 숟가락, 휴지 등 다양한 이물질을 일컫는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지조사, 의정부ㆍ안산소각장 시험 소각 등을 통해 협잡물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는 협잡물의 경우 평균 75%의 수분을 갖고 있고, 다양한 성상으로 인해 생활소각시설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나 연구와 시험소각 결과 협잡물 혼합소각이 가능하고 대기오염 및 악취발생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것으로 결론을 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도내 23개 소각시설에서 협잡물 처리시스템을 적용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협잡물의 근거리 이송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1t당 16만원씩 연간 49억원의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또 소각로 사용을 통해 1t당 2만3000여 원의 열 판매 수익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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