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무관 '여풍' 거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법무관의 여풍이 거세다. 사법연수원 여성 수료자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군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법무관의 수는 2008년 19명, 2009년 20명, 2010년 31명, 2011년 35명, 2012년 47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6월기준 전체법무관 203명중 여성법무관수는 61명이다. 군별로는 육군(남성법무관 89명, 여성법무관 44명), 해군(26명, 8명), 공군(27명, 9명)이다.
군당국은 지난 2006년 사법시험 합격자 증가로 인해 군법무관임용시험을 폐지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늘어나 취업율이 낮아지면 군법무관의 인원충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상은 적중했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826명 중 군입대 인원(181명)을 제외한 645명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절반(302명)에도 못미친다. 이때문에 여성수료자들의 경우 군법무관을 더 선호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경우 복무기간 보장은 물론 월급여의 40%에 해당하는 군법무관 수당도 지급받는 등 혜택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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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무관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해군과 공군에 장기복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령급 여성 법무관도 나올 전망이다. 현재 소령급 여성군법무관은 해군 4명, 공군 5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법무관은 해양법, 항공법 등 특화된 전문영역에서의 자기계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법조분야에서도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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