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산사고 발생하면 CEO도 중징계'
금융위 전산보안 강화 종합대책에 포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연이은 해킹 위협에 대응해 금융사의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를 의무화한다. 11월부터는 전산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까지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전산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킹에 따른 금융사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망분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은행 등 일부 대형 금융사들은 망분리 솔루션을 구축했을 뿐, 대부분 금융사들은 내외부망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망 분리 및 백업 체계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IT 보안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을 경우 실무자만 중징계했을 뿐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조치로 끝났다.
금융당국은 최고 경영자도 금융보안과 관련해 보고를 받는 만큼 사고 때 실무 당사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전산사고가 발생하면 '문책 경고', '직무 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형 금융사는 최고 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 정보관리책임자(CIO) 겸직이 금지되며 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보장제도 도입된다.
또 산학 연계를 통해 우수 보안 인력을 채용한 금융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금융사 IT 실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시하거나 표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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