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2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이튿날 오전 2시반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 규모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 등 회사자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일본 부동산 차명 취득 과정에서 해외법인이 담보를 부담하게 해 35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그룹의 안정적 경영 토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빚어진 탈세나 주가조작 등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자금 운용이 해외법인과 관재팀 등을 동원해 장기간 계속된 점,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법망을 비켜가려 한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의 신병을 조기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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