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회장 내일 영장 청구 전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7일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5일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이튿날 오전 2시반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 규모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 등 회사자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일본 부동산 차명 취득 과정에서 해외법인이 담보를 부담하게 해 회사에 35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계열사 주식거래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진 정황, 고가미술품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에서 국외재산도피 여부도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그룹의 안정적 경영 토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빚어진 탈세나 주가조작 등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 운용이 해외법인과 관재팀 등을 동원해 장기간 계속된 점,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법망을 비켜가려 한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새벽까지 조사가 이뤄진 만큼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려면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수사한 기록을 종합해 판단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한 만큼 앞서 구속한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대표(부사장)의 공범 관계를 정리해 구속 기한이 끝나는 27일에 앞선 26일 오후에 구속 기소하고, 이튿날 이 회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 내용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중국에서 종적을 감춘 또 다른 '금고지기' 김모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의 소재 파악에 힘을 쏟는 한편, 국ㆍ내외를 통해 사법공조를 요청한 전체 차명계좌 운용내역과 개설경위, 주가조작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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