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등 4·1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상임위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바우처, 주택임대관리업 등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주거약자 보호에 대한 법안이 대거 담겨 있다.
이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하지만 국토위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도 불투명하게 됐다.
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료와 주택의 유지·수선비 같은 주택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추진 동력이 되는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도 논의가 막혀 있다. 이 법안에는 행복주택을 '공공시설 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으로 명명, 철도부지와 유수지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택지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목표였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도 야당의 반발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처리가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4·1대책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러개 발의돼 있어서 법안 조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NLL논란까지 불거져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정부의 여러 대책이 제때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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