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4·11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지역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6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창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A(4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9·여)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A씨는 국회의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 당시 신 후보의 지지세를 부풀릴 목적으로 단기전화 110여대를 개설, 허위·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여론조사에 활용하기로 한 전화번호부 명단을 미리 입수했고,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파악해 해당 번호로 단기전화를 대량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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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와 통합진보당 신 후보가 맞붙은 당시 단일화 경선에서 신 후보는 박 후보에게 1%대의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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