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제주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인 A주택 주식회사가 차명회사를 통해 충북 제천시내 아파트 건설부지(2만230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가압류한 후 계좌추적과 법정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신고한 제보자에게 10분의 1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A주택은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고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이 저축은행이 2009년 8월 영업정지되자 B건설명의로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해 수익금을 은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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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수된 금액은 파산배당을 통해 으뜸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등 파산채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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