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앞으로 2년간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회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소송수행 역할을 맡게 된다. 오 교수는 입법고문으로, 나머지 김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일하게 된다.
이들의 자문실적은 지난 2007년 25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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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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