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충북 보은의 신규 사업장 토목공사를 진행했으나 인허가, 건축 설계가 지연돼 현실적으로 외주 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자체적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해 계획, 실시 설계를 진행하며 건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인은 충북 보은의 신규 사업장 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해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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