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펀드 광고에서 수익률을 보여줄 때는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에 가까운 보수차감 후 수익률이 기재되도록 바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투자자 의무고지 사항 활자 확대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 펀드수익률 기재시 보수차감후 수익률 표시 ▲장기펀드와 연금펀드의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종전 1년→ 회사가 정한 기한)등이다. 변경된 규정은 업계 설명회(6월 19일)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투협 측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투자 광고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광고물의 비용절감 및 광고효과 제고로 업계의 영업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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