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는 연간 700억달러(약 7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를 대표해 김 숙 주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서명했다.
무기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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