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신일건업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일 이 회사의 자본금이 전액 잠식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신일건업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2011년 8월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보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등 735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대출금을 갚기에 바빴고 신규자금 지원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전액 돌려받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