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리스크 해소에 계열사 구조조정까지...교원, 새출발
교원그룹 관계자는 25일 "이 전 부회장이 퇴직금 미납액 20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냈던 소송을 거둬들였다"며 "지난달 말 장 회장과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985년 장 회장과 함께 교원을 설립한 공동창업자로, 지난해 4월 전격 해임됐다. 교원 측에서는 '해사행위'를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서는 장 회장이 2세 경영구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을 '토사구팽'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장 회장이 퇴진하는 대가로 약속한 보수와 퇴직금, 공로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31억원을 청구한 것도 이같은 시각에 힘을 보탰다.
공동창업자끼리의 내홍이 교원그룹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원 관계자는 "소송건은 오너 개인의 문제일 뿐 그룹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애써 영향을 축소하고 나섰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업계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오너의 소송리스크는 적잖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교원구몬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6552억원으로 2011년(6733억원) 대비 2.6% 감소했다.
교원은 생활가전 부문에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새출발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정수기ㆍ비데 등을 만들던 교원L&C를 합병한 데 이어 최근 연수기ㆍ정수기 제조 계열사인 승광을 해산하고 사업 부문을 교원에 흡수키로 한 것. 적자계열사를 흡수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교원이 지난 2010년 인수한 승광은 2009년 180억원대였던 연매출이 지난해 79억원을 기록하며 반토막났고, 영업이익도 손실로 돌아섰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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