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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政, 국무회의 의결전 추경안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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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정은 국무회의 의결 전에 추경편성안을 협의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1일 YTN라디오 나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 전에 여야정이 협의할 필요가있다"면서 "새누리당에 이를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국무회의 통과 전에 여야정협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원래 일정대로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사업별 재원 배분 등 세부내용을 확정한 뒤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변 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추경의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5월이나 6월 달로 넘어가면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총 20조원을 예상하고 이 가운데 세출예산 증액부문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의 여건을감안해 10조원정도의 대형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조원의 세수결손에대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재정결손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추경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서민,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자는데 잠정 합의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정간에 절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당정협의에서 면적과 집값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정부안을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되도록 하되 양도세 면제의 집값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세 면제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은 상향 조정해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취득세의 면적기준을 없앤다는 전제하에서 가격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양도세의 경우도 국토해양부에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에 예측했던 거래량과 감면액을 요구했다. 변 의장은 또한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소득, 금액기준을 적용할 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경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통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액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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