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3년6월에 벌금54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1000여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재직한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 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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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1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뒤이은 2심도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친분 관계로만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다만 직무관련성에 있어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카드를 받을 당시엔 인식이 없었으나 이후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주선한 대가 등으로 사용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일부 고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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