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기간 3년 이상 채우지 못한 내국인 규정 어긴 경우가 149명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간 외국인학교에 대해 자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총 163명을 최종 입학자격 미달자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63명은 오는 6월말까지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된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도 입학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점검에서 총 거주기간 3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149명이나 해당됐으며, 나머지 14명은 외국인의 자녀 자격 미달로 나타났다. 실례로 한 외국인학교는 체류자격 기간 미달로 적발된 학생만 84명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인천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해당 학교에 '자퇴'나 '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 결과, 입학신청 서류만 내고 실제로 입학하지 않은 2명과 국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이의를 신청한 1명을 제외한 총 45명 중 43명이 자퇴를, 2명은 제적 조치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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