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각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와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첫 시도로 앞으로 각 단계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해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성규 장관은 "과잉개발,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환경정책협의회'가 복원된다. 협의회는 시민사회와 업계는 물론 종교계 까지 소통을 강화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재허가제가 되면 배출오염도에 따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새로운 허가제 도입으로 연간 약 7600억원 시설 투자와 일자리 1만38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