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리조트 "CJ E&M 행태, 중소기업 '숨통 조르기'" 분통
[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CJ E&M이 자본력으로 무력화시키고 핵심인력을 빼 가면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르는 부정적인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CJ E&M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가처분 소송 을 당한 지산 리조트는 1차 심문기일 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CJ E&M 측은 "지산 리조트 측이 CJ E&M의 사진 저작물 등을 해외 프로모터에게 이메일로 첨부, 발송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지산 리조트는 "우리는 지산에서, CJ E&M은 안산에서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대결, 관객들의 평가를 통해 페스티벌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랐으나, 지산 리조트가 페스티벌을 열지 못하도록 피해를 줄 목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첨부해 준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으로써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지산리조트 측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된 사진 등을 이메일 발송 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CJ E&M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 "CJ E&M는 이미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의 사용을 포기하고 안산에서 '안산밸리록페스티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CJ E&M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구하는 영업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산밸리록 페스티벌'은 CJ E&M이 아닌 지산 리조트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서 "해외 프로모터에게 해당 이메일을 발송하며 사진 등을 참고하라고 줬을 뿐이므로, 국내 일반 수요자 사이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지산 리조트는 "CJ E&M은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을 1회부터 4회까지 4년간 주최 및 육성해왔다고 주장했으나, 3회 차인 2011년도에서야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면서 "그것도 3자 전매금지규정을 어기고 중소기획사인 나인팩토리의 개최권을 5억원을 지불하고 사들여 중도에 참여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CJ E&M은 대중문화 공연 업계에 자본력을 앞세워 확장하여 지난 연말 국내 주요 공연장을 소위 싹쓸이하듯 잠식하여 중소기획사가 기획한 창작물들이 무대에 올려보지도 못하며 공연계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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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3 지산월드록페스티벌'의 김병태 대표는 "만약 CJ E&M 측이 1회부터 4회까지 일관되게 주최 및 육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산 리조트는 앞으로 영원히 페스티벌 업계를 떠나겠다"며 "CJ E&M이 중간에 중소기획사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개최권과 서비스표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 페스티벌 업계를 떠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끝으로 "기자들 앞에서 본인과 공개토론을 하자. CJ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 어느 곳에 출연해도 상관없으니 록을 사랑하는 팬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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