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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완료…고용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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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 위한 로드맵 5월 중 발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6세→10세,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교육부, 여성부, 복지부 등 부처간 협업 과제도 보고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정책도 마련한다.
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도 5월 중 발표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질 올리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확산, 안전하고 편안한 일터 구축, 상생 노사 관계 달성 등 5개 주요 과제를 담은 올해 부처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6월까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완료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퀵 서비스 기사 등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6개에 불과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직종을 확대하고 12월까지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는 30여개 직종, 최대 1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도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추진해 불법파견 판정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고 원청의 책임 확대를 통해 고용안정과 원·하청 근로자간 격차 완화를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25일)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 취약 계층인 청년과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보고됐다.

고용부는 불필요한 스펙쌓기 경쟁을 타파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스펙 외에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해 올해 채용부터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이 업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직업훈련과 자격시험 출제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7~8세)의 나이로 상향 조정한다. '아빠의 달'을 도입해 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 한 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년 연장도 추진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공공부문의 경우 3.0%, 민간의 경우 2.7%로 각각 0.5%, 0.3% 확대한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해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학교-재직-실업-재진입' 단계별로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보다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단축, 무급휴직, 업무재조정 등을 명문화한다.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경기가 어려울 때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고용부는 또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등 협업과제안도 보고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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