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제도는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총 50만8048명에게 2조20억원을 지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 근로자도 이 제도를 활용해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다"며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 한도 역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 접속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2670-046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