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2조 돌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학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50만명을 넘었다. 보증금액 규모는 2조원을 돌파했다.

신용보증지원제도는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총 50만8048명에게 2조20억원을 지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 근로자도 이 제도를 활용해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다"며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 한도 역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부신청과 함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 접속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2670-046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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